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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밥먹으며 전화하냐" 아내 반찬에 침뱉은 변호사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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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시대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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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 만 원…'재물손괴' 혐의 

"아내 음식은 내 소유기도"…法 "공동소유 재물도 포함"


[기타]


식사 중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 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4 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47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 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 일 오전 은평구의 주거지에서 부인 B( 46 )씨가 밥을 먹으면서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B씨 앞에 놓여있던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밥 X먹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냐'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자 또다시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 월 "피해자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내 소유의 물건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소유여야 하는 재물손괴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B씨의 음식이 A씨와 '공동 소유물'이라 해도 공소사실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에 더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ㅁㅊ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기타]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외출 후 늦게 귀가한 B씨에게 '어디에 다녀왔냐'고 물은 뒤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며 B씨의 몸을 수차례 밀친 혐의도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집 지하주차장에서 B씨가 차량 문을 잠그고 통화하는 것을 보고 '문 열어라'며 소리를 지르고 차문을 두드리다 플라스틱 물병을 운전석 앞 유리에 집어던진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사건들은 혐의(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B씨가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3509329



재미있는 부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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